2009년 11월 04일
헌법재판관, 사건당사자와 접촉금지
“헌법재판관, 사건당사자와 접촉금지”
대한변협,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찬성’ 의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사건 당사자와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찬성’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선고 결과를 놓고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시점에 재야 법조계에서 헌법재판관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언급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률안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재판의 공정·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이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헌법재판관 등의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는 청구인, 피청구인 등 사건의 당사자와 그 대리인을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신설규정을 담고 있다.
법률안에는 또한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의 사무처공무원에 대하여도 재판관에 대한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사건 심리와 증거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원들에게도 재판의 공정성·중립성 의무를 지우도록 한 것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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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11/04 21:46 | Law and Society | 트랙백 | 덧글(0)



